2014년 2월 19일 수요일

패시브하우스의 조건


"Hansen-Hoeppener Haus" by "Rongen Architekten"

Quelle : Rongen Architekten GmbH



"Passiv"라는 용어는 석유, 석탄 등의 1차에너지의 "Active"한 사용이 아닌,
햇빛, 실내 전등, 인체 등 으로부터 나오는  "Passiv"한 열을
겨울철 난방에 이용하는 건물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.
폐열의 이용, 적정한 온도의 유지라는 점에서
난방과 공조가 한 카테고리 안에서 계획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는데,
폐열회수 공기조화기가 생소한 한국에서는 다소 뜨악한 개념이다.

독일 Darmstadt의 Passivhaus Institut의 기준으로 정의한 Passivhaus의 조건

 1. 1평방미터 당 연간 난방에너지가 15kWh 이하 일 것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. 1평방미터 당 최대 난방 부하가 10W이하 일 것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. 1평방미터 당 연간 일차에너지가 120kWh이하 일 것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4. 시간 당 기밀성능 n50이 0.6회 이하 일 것 

해서, 파시브하우스 란,
삶의 질을 위해 최적화된 데이터를 충족시켜야하는 계획적인 건물을 말하는데,
패시브하우스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,
(아주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)한국은
패시브하우스의 조건을 충족하는 집이 주는 아늑함 또는 편안함을
경험할 수 없어 그 가치와 효용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.
(물론 독일식 패시브하우스가 지속가능한 건축 패러다임에 대한 
스탠더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)

당장 필요한 시공비가 일반 건물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패시브하우스는
연간 관리비용 및 유지비에 대한 감가상각의 통계와 기준이나
이산화탄소 절감의 가치, 에너지의 효율, 성능적인 측면을 아무리 들이밀어도,
건축주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다는 것 역시 이해한다.

2017년 건축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부분에 있어 홍보와 인식전환이
필요하지만 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지 관심있게 지켜 볼 일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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